적용 연령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률 진료비의 30% 적용 범위 평생 1인당 2개까지 가능 * 모든 치아가 상실된 경우 불가
적용 연령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본인 부담 30% 적용 범위 부분틀니, 완전틀니
적용 연령 만 19세 이상 본인 부담 약 1~2만원 적용 범위 1년에 한 번 (매년 1월 1일~12월 31일)